“자율이라더니…특정 토마토 안 쓰면 매장폐쇄” 버거킹, ‘갑질’ 억대 과징금
세척제,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데 필수품목 강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 사전에 안 알려
“성능 같은 국내제품으로 대체…가맹점주 부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패스트푸드 ‘버거킹’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토마토나 세척제 구매를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매장 폐쇄까지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버거킹 가맹본부 비케이알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버거킹 매장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3/news-p.v1.20250813.1655df28a65c409485a9db88c3ca8c1c_P1.jpg)
버거킹은 가맹점주들에게 세척제의 구매처를 강제하고, 승인된 세척제와 토마토를 사용하는지 점검한 뒤 미사용시 불이익을 준다는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버거킹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15종)와 토마토(16종)는 가맹본부의 규격에 따라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매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의 세척제와 일부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하고 내부 구매시스템까지 마련해놨다.
가맹점 점검 과정에서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평가점수에서 감점하기도 했다. 버거킹은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에 미달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경고 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의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승인 토마토를 사용할 경우 다른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점검 결과를 0점 처리하고 매장 폐쇄 및 계약 해지 가능하다는 규정도 둔 것으로 파악됐다.
가맹점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버거킹이 지정한 제품을 사용해야 했고, 세척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는 만큼 사실상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왔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특히 세척제는 버거킹의 핵심 상품인 버거의 맛·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을 과도하게 구속한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세척제와 토마토를 정보공개서상 자율 구매할 수 있다고 기재해 놓고서는 불이익을 준 행위는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점주가 지정된 특정 브랜드 제품 대신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부담을 낮춘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케이알 측은 “가맹 희망자에게 미흡하게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서와 안내 자료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매장) 폐쇄 표현은 영문 운영 규칙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강하게 표현됐기 때문”이라며 “실제로는 2시간 영업 중단을 의미하며 실제 영업 중단의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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