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앱 감염’ 휴대폰 정보,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
‘보이스피싱 근절 간담회’ 후속 조치
![[헤럴드DB]](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4/news-p.v1.20250701.5243f638bef3485e8fd9fccd391f4f4e_P1.pn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경찰청의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감염 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가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전파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8일 열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간이 소요되는 시스템 구축과 법령 개정 등을 기다리지 말고 현재 가능한 조치부터 시행해 즉각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나설 것”을 당부한 바 있다.
그동안 경찰청은 악성앱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회사에 신속히 공유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난 간담회에서도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 의심자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금융회사로 원활히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은 경찰이 보유한 악성앱 감염의심 휴대폰 명의인 정보를 금융보안원의 전산시스템인 이상거래정보공유시스템(FISS)을 통해 전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전산망을 통해 피해자로 의심되는 고객의 악성앱 감염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같은 고객이 출금·이체 시 신속한 문진이나 입출금 제한 등 임시조치를 실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경찰청과 금융보안원 간 업무 제휴를 맺었다. 이달부터 정보 공유와 이에 대한 금융기관 활용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현재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가칭)’에 해당 정보를 포함해 향후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보다 폭넓은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집중·공유해 선제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