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산업안전 감독 인력 300명 증원’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제1회 을지국무회의

<img sr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8/rcv.YNA.20250818.PYH2025081803680001300_P1.jpg" alt="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산업안전 감독 인력을 300명 증원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개정안은 고용부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산업안전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300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6급 직원 135명, 7급 135명, 8급 30명을 증원한다.

산업안전감독 인력 증원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근로감독관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 한 바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