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노인 정책 수립 시 정책영향평가 거친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5일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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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계획이나 정책을 수립할 때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접 대상을 선정해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 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해 관계 기관장과 협의해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복지부 고시로 제정해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