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부동산 탈세 외국인 49명 세무조사

최대 3000억 규모, 미국·중국인 대부분

편법증여·현금구매·가상자산까지 이용

과세당국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탈세자 49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이들의 탈세 규모는 최대 3000억원에 달하고 미국과 중국인 탈세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부동산 규제를 피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과세 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6·27 가계부채 대책으로 6억원 대출 규제가 도입된 가운데 외국인은 외국은행 등에서 자유롭게 대출해 주택을 사들일 수 있어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국세청은 ▷편법증여 이용 취득자 16명 ▷탈루소득 이용 취득자 20명 ▷ 임대소득 탈루 혐의자 13명 등 외국인 49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약 40%는 한국계 외국인이다. 총 12개 국적이며 미국·중국인이 대부분이다. 탈루액 추정 규모는 2000억∼30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이 매입한 230여채 가운데 70%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됐으며, 현재 시세로 100억이 넘는 아파트도 있다.

부동산 등기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총 2만6244채(거래금액 7조9730억원)의 아파트를 매입했다. 수도권 아파트 취득 비중은 전체 건수의 62%, 금액으로는 81%에 달했다. 특히 서울에서는 강남 3구·마용성 비중이 건수로 약 40% 집중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정상적인 대출 등이 아니라 부모·배우자에게서 편법 증여받은 자금을 활용해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한 이들이 다수 포착됐다.

이들은 외국인등록번호와 여권번호를 혼용해 과세 감시망을 피했고, 해외계좌는 금융당국이나 과세 관청이 국내 계좌보다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자금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예금잔고증명 등 의무 제출 서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취득 자금이 본인 소유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국내 사업체에서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들인 외국인도 대거 덜미가 잡혔다.

이들은 탈루 소득을 외국인 신분을 활용해 해외 페이퍼컴퍼니와 계좌에 은닉했고, 일부는 해외 은닉자금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숨기기 위해 가상자산이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 대상 중에는 국내 병원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환자 유치 수수료 수입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일부는 사주 개인 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받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외국인 사주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 외국인은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료를 받고도 주택임대업을 등록하지 않고 관련 임대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들은 외국계 법인의 국내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서울 한남동,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대해 얻은 수천만∼수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계좌 정보가 불명확해 감시에 소홀할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이들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세부과는 ‘국가간 상호주의’가 원칙인 점을 고려해 외국인이 내국 주택을 취득할 때 내국인과 같은 조세 혜택을 누리는 문제는 제도 개선 건의를 할 예정이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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