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업중지권 확대·2인1조 의무화 추진
산업재해 예방 위한 고강도 대책 마련
위험우려 단계서 근로자 작업중단 허용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확대하고 위험 작업의 ‘2인 1조’ 근무를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공입찰 제한 완화 등 경제적 제재와 병행해 사전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될 산업안전 종합대책에는 ▷작업중지권 요건 완화 ▷2인 1조 근무 의무화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공공입찰 제한 요건 완화 ▷고액 과징금 부과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산업안전 감독 인력 확충 및 지방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를 ‘급박한 위험 발생 우려’로 확대해 구조물 균열, 가스 누출 등 사고 징후 단계에서도 선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작업중지 요구권’을 신설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공식적으로 중단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위촉하고 이들에게도 작업중지 및 시정 조치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위험 작업에 대한 ‘2인 1조’ 근무 의무도 민간 영역까지 확대된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는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제조 현장 등으로 넓히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 2인 이상 1조로 수행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통령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업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산재 현황, 재해 예방 투자, 사망사고 등의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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