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점업체 결제쿠폰, 내맘대로 ‘소멸’…야놀자·여기어때에 과징금 15.4억

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으로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숙박업체를 대상으로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현 놀유니버스)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거래상지위 부당 이용·불이익 제공 행위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

이들은 2017년부터 입점한 모텔에 광고성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입주업체(모텔)가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분에 대해 야놀자, 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공정거래위원회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입주업체(모텔)가 비용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분에 대해 야놀자, 여기어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소멸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이들 업체는 앱 상단에 더 많이 노출되는 광고를 업체에 판매하면서 소비자의 구매까지 유도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합한 결합형 광고 상품을 마련했다.

야놀자는 입점업체가 ‘내 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선착순 쿠폰’이라는 광고 카테고리에 객실을 노출하고, 총광고비의 10~25%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1개월간 지급했다. 여기어때는 ‘리워드형 쿠폰’과 같은 광고 상품을 숙박업소가 사면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하고, 광고비의 최대 29%에 해당하는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야놀자는 계약기간 1개월 종료 후 미사용 쿠폰을 마음대로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는 발급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당일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입점업체가 매출 손해를 감수하며 발급하는 쿠폰의 할인율이나 사용 기간은 입점업체 스스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두 플랫폼은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업체의 자율성을 차단했다. 입점업체가 판촉활동을 위해 쿠폰 비용을 이미 지급했음에도 비용을 회수할 기회를 잃게 만드는 등 직접적인 금전 손해를 입혔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들 플랫폼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에 따른 우월적인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숙박업체에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판촉활동의 위험을 입점업체에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야놀자와 여개어때가 소멸시킨 쿠폰의 총액은 각각 12조원, 35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이 같은 액수는 복잡한 프로모션이 중첩돼 각 플랫폼의 부당이익으로 직결되지 않는 만큼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기어때에 대해서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해 공정거래법상 최고액인 10억원을 결정했다.

공정위 박정웅 제조업감시과장은 “입점업체는 쿠폰 소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광고를 체결할 때) 제공받지 못했다고 판단했다”며 “소멸 한도를 연 단위로 늘리거나, 사용하지 못한 쿠폰 액수를 환급하는 등 보전 조치와 관련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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