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정부, 가축분뇨 고체연료 ‘수분 20% 규제’ 푼다…330억 경제 효과

농식품·환경·산업부 3개 부처·유관기관 15곳 ‘공동기획단’ 발족

일본 미야자키 발전소는 ‘수분 50% 이하’ 활용

287억 수입석탄 대체·43억 탄소감축 효과

우분 고체연료 [축산환경관리원 제공]
우분 고체연료 [축산환경관리원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정부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수분 함량 20% 이하’ 규제를 완화해 생산 기반을 넓힌다. 현행 기준은 국제적으로 드물어 사업 경제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농식품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부처와 산하·유관기관 15곳이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와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 기준’에 규정된 가축분뇨 ‘수분 함량 20% 이하’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수요처, 환경부 등과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 완화 폭을 발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해당 기준이 유지돼 왔지만, 주요국은 법적 상한이 없거나 권고 수준(30% 미만)만 제시한다. 일본 규슈 미야자키 발전소는 수분 50% 이하 계분 연료를 사용 중이다. 유럽연합(EU)·영국·미국도 가축분뇨를 주로 퇴비나 바이오가스 원료로 활용하고, 고체연료 수분 기준은 발전사 사양서나 산업 가이드라인에 의존한다.

고체연료화는 가축분뇨를 건조·성형해 연료로 만드는 기술로, 퇴비화 대비 처리 기간을 두 달에서 10일 내로 줄이고 악취·수질오염·온실가스 배출을 줄인다. 농가 난방·발전 연료비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크다.

축산과학원은 가축분뇨 100만t을 고체연료로 전환하면 승용차 36만대 연간 배출량에 해당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이를 탄소배출권으로 환산하면 약 43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환경부는 수입 석탄 대체 효과로 연간 약 287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대형 화력발전소 혼합연소 뿐 아니라 가축분뇨 전용 발전소, 농업용 보일러 보급 등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순천 등 9개 지자체에 하루 430톤t 규모의 제조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규제 완화로 가축 농가와 축협이 참여하는 생산기반이 확대될 것”이라며 “발열량·품질 관리와 안정적 수요처 확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의 혁신경제 전략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포함해 재생에너지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정부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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