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하도급대금 제때 받게”…공정위, 불공정 신고센터 운영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속 조치…명절 전 조기지급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4일부터 50일간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3/news-p.v1.20250813.71962208f3994c8d9026ccb26afe638d_P1.jpg)
공정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 지급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미지급 대금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도 정식 사건화가 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시킬 수 있어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 제재를 면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도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대금도 가급적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설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12건, 약 304억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전체 1만9296개 수급사업과 관련된 3조7476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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