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지주사-자회사 고객정보 공유로 ‘보이스피싱’ 공동 예방
금융위 ‘제16차 정례회의’서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금융위원회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9/17/news-p.v1.20250827.e7d99e6ee02b4e8da178969598404047_P1.pn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앞으로 신한금융그룹의 지주와 자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를 탐지할 경우 고객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사기이용 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법령상 금융회사 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 간 공통의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회사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신한금융지주 내 4개 자회사는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끼리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받은 자회사는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지주그룹의 공동 대응으로 동시다발적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일괄적인 임시 조치 등도 가능해져 금융회사의 고객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추가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의 공유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 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로 한정하고,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정보공유 시점과 사유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해 통보할 것을 부가 조건으로 달았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