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고령자 위해 보조인력 배치·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휴대전화 앱에도 고령자 사용 편의성 제고 서비스 도입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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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앞으로 매장에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고령자들을 위한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휴대전화에 설치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도 고령자들의 사용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10월 23일부터 시행된 이후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는 즉시 적용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설치·교체한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는 2027년 10월 23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스마트폰이나 그 밖의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제공자가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 등을 제공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복지부는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와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예고 이유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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