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야간근무 최소 휴식권·6개월 근속자 연차…노동정책 전면 개편

SPC사고 계기 장시간 근로 규제

연차저축제, 비정규직 차별 해소

정부가 장시간 야간 근로를 제한하고 6개월 재직시 연차 휴가를 보장하는 등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제도 개편에 나선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본격적인 법·제도화 검토에 착수했다.

SPC그룹에서 새벽 시간대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는 장시간 야간근로 규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제빵·식품업을 비롯해 운수·물류·경비 등 일부 업종에서는 야간노동이 일상화 돼 있다. 연속 근무와 부족한 휴게시간은 과로사 등 산업재해의 주범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국정기획위는 새로운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최소 휴게·휴일 보장 ▷최장 노동시간 제한 ▷연속근무일수 제한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야간근로 규제 대상에 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포함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차휴가 제도도 대폭 손질된다. 현행 ‘재직 1년 이상’ 요건을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단기 근로자도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신입 직원이 입사 첫해에 연차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최대 3년간 적립해 활용할 수 있는 ‘연차저축제’가 새로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연차를 소진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소멸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장기 휴가·재충전·가족 돌봄 등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연차 일수 확대와 시간 단위 연차 활용 도입도 검토 중이다. 연차를 하루 단위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근로자 개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를 사회적 대화를 거쳐 이르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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