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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은행 암호자산 보유에 1:1 자본 요건 부과

홍콩 [사진: 셔터스톡]
홍콩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홍콩 금융관리국(HKMA)이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암호자산에 대한 바젤 자본규제를 전면 도입한다.이번 조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으로암호자산을 보유한 은행에 고위험 자산 수준자본 적립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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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퍼미션리스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최대 1250%리스크 가중치가 적용된다. 이는 해당 자산 노출금액만큼 1:1로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바젤위와 HKMA는 고객암호자산이 은행 고유자산과 명확히 분리 보관되는 경우에는 신용 및 시장 리스크에 대한 자본요건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커스터디서비스 확대를 염두에 둔 예외 규정으로 풀이된다.

홍콩 당국은 이번 제도를 통해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암호자산 시장 내 제도적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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