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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역대 최고지만, 中企 여전히 배제공무원·교사 빠진 통계…복귀 불이익, 고용 불안도 여전국회예정처 “제도 실효성 높이려면 구조적 개편 시급”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휴직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부자 아빠’는 절반 가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가난한 아빠’는 여전히 일터를 지키고 있다.

정부가 예산을 두 배 넘게 늘렸지만, 제도 이용은 특정 계층에 집중되면서 ‘그들만의 복지’란 비판이 커지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육아휴직을 사용해 급여를 받기 시작한 수급자는 9만506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9631명)보다 37.4% 증가했다. 이 중 남성은 3만4645명으로 54.2% 늘었고, 남성 비율은 36.4%로 역대 최고다.

그러나 이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수치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공무원·교사 등 고용보험 비적용자는 제외돼 있다. 실질적인 육아휴직자 수와 제도 접근성은 통계보다 더 큰 격차를 내포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육아휴직 이용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종사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47.2%에 달한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25.8%에 그쳤다.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인 경우 남성 비율은 48.8%였지만, 그 이하에선 24.4%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포함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2020년 1조9324억원에서 2025년 4조5564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육아휴직 급여만 3조403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제도 실효성은 여전히 논란이다. 육아휴직 사용 기간이 길수록 복직 후 고용유지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1년 이상 사용자의 1년 고용유지율은 74.6%로, 6개월 미만 사용자(82.1%)보다 낮았다. 직장 복귀 부담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복귀 이후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승진소요연수에서 제외하는 사업장이 46%에 달했다. 2021년 38.9%에서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제도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 불이익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부는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 동료 근로자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업무분담지원금’을 신설했지만, 인력 충원이 아닌 단순한 업무 가중이 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체인력 채용보다 내부 전가가 일상화됐다는 평가도 있다.

제도의 유연성도 부족하다. 분할 사용은 확대됐지만, 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은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평균 소득 대체율도 45.7% 수준에 불과해 저소득층은 사실상 이용하기 어렵다.

예산정책처는 “기업 규모별·고용형태별 제도 활용 격차, 복귀 불이익 우려 등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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