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무원 아빠 육아휴직, 여전히 10명 중 6명은 못 쓴다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52%…여성 96% vs 남성 39%

농촌진흥청·총리실 등 일부 부처는 30%도 못 미쳐

“눈치·급여 부담 여전”…정부, 수당 상향해 확산 유도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아빠 육아휴직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매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남성 공무원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0% 아래에 머물렀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는 총 10만4937명으로, 이 가운데 5만8921명(56.1%)이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전체 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44.8%에서 2023년 52.2%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여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사실상 포화 상태였다. 지난해 대상자 가운데 96.2%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부분이 제도를 활용했다. 반면 남성 공무원은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지난해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자 7만3674명 중 실제 사용자는 2만8850명으로, 사용률은 39.2%에 그쳤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22.1%, 2021년 24.9%, 2022년 29.8%, 2023년 34.1%로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관별로는 편차도 컸다. 농촌진흥청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24.6%로 가장 낮았으며, 국무총리비서실(26.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32.3%), 경찰청(32.6%)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장에서는 제도적·문화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예전보다 분위기가 나아졌지만 여전히 눈치가 보인다”며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가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수당 상한액을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해 남성 공무원의 사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