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 제한 전국 확대
6일부터 시행, 10월까지 적용
선순위채권 말소 등 조건도 제한
![신한은행 본점 전경. [신한은행]](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4/news-p.v1.20250224.1f952bd675c64b7fb15f92997126b871_P1.png)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신한은행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실수요자 위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전세자금대출의 조건부 취급을 10월까지 일부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취급 제한은 6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조건 대출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6.27 대책 이후 수도권에 한정했던 것을 이번에 확대한 것이다. 또한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 등도 제한한다.
아울러 1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의 취급을 제한한다.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 자금 용도로 취급도 제한된다.
단,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조건을 두기로 했다. 조건부 취급 대상 중 6일 이전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입금을 마치거나 직장이전, 자녀교육, 질병치료 등의 이유로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엔 심사 후 예외를 인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운영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에 사용되던 6개월 변동금리물을 금융채로 변경하기 위해 기존 사용되던 COFIX 6개월물(신규, 신잔액)을 8일부로 한시적 사용 중단한다.
앞으로 전산 반영 등 절차를 거쳐 금융채 6개월물로 변경해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적시적으로 반영해 고객 중심 관점으로 바꿀 계획이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