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2만6000원” 출국납부금 환급에 180만명 몰려
출국납부금 인하분 환급신청 54억
공항공사·토스서 간편 신청 가능
![지난해 출국납부금이 인하되면서 초과납부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챗GPT를 이용해 제작함]](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8/news-p.v1.20250805.ae016c4920f84680808d9b4edc5e8a52_P1.png)
“작년 여름휴가로 해외여행 다녀온 저희 가족은 2만6000원 돌려받겠네요. (A 해외 여행 정보 공유 카페)”
여름휴가로 해외여행 관심이 급증하면서 최근 여행·호텔 커뮤니티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환급 소식이 있다. 해외 출국자들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작년 7월부터 내리면서 초과 납부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국납부금은 항공 운임과 함께 결제되기 때문에 출국자 대부분은 이런 요금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 환급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비스 개시 이후 180만명 신청자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출국했다면 일단 신청=8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통해 출국납부금 인하분 환급 신청자를 확인한 결과, 지난달 30일 기준 약 180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기존 1인당 1만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면서 초과 납부액을 돌려주는 것이다. 환급 규모는 성인 환급금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54억원 규모로, 실제 지급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같은해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승객들이 환급 대상이다. 만 2세~12세 미만은 1만원을, 12세 이상은 3000원을 돌려받는다. 2세 미만은 기존에도 출국납부금을 내지 않아서 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12세 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4인 가족이라면 2만6000원을 돌려받는 셈이다. 공사 측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출국납부금이 뭐길래=한국에서 해외로 나가는 누구든지 출국납부금을 내야 한다.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공항 시설을 유지하고 관광홍보 영상을 만들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쓰인다.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2004년부터는 외국인에게도 받고 있다.
항공료와 함께 같이 납부하다보니 일종의 숨어있는 공공요금이라고 보면 된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한 상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환급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일단 신청 후 심사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 신청도 간단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탑승객의 여권 영문 이름,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금융권에선 토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일한 절차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유혜림 기자
fores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