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AEO 수출기업 ‘대미 신속통관’ 혜택 지원

– 제조자식별부호(MID) 발급 현황 전수조사 및 CBP 공유···한-미 AEO MRA 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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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로 공인받은 대미 수출기업 224곳이 한-미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혜택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미국 내 제조자식별부호(이하 ‘MID’) 발급 현황을 일제 점검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EO로 공인받은 기업은 국내에서 물품 검사비율 축소 및 신속검사, 수입신고 시 서류제출 생략, 납세편의 제공 등 혜택을 받을 뿐 아니라, AEO MRA를 체결한 나라에서도 자국 AEO 기업과 동일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AEO MR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특정 화물이 우리 AEO 업체가 수출한 물품임을 상대국 관세 당국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하 ‘AEO 식별정보’)가 현지 수입신고서에 기재돼 있어야 하며, 미국은 AEO 식별정보로 MID를 활용하고 있다.

미 MID는 수입업체나 관세사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이하 ‘CBP’)의 관여 없이 스스로 발행하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수입업체별로 서로 다른 MID가 사용될 수 있다. 이 경우 CBP가 일부 MID를 한국 AEO 수출업체로 인식하지 못해 신속 통관 혜택이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관세청은 우리 AEO 대미 수출기업의 MID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목록을 CBP에 전달함으로써 CBP가 한국 AEO 기업의 MID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AEO로 신규 공인받은 업체나 기존 업체가 새로 발급받은 MID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된 변동 사항은 CBP 시스템에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CBP와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 수출업체는 AEO 식별정보가 상대국 수입신고서에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상대국 수입업체에 올바른 기재 방법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AEO 식별정보는 체결국에 따라 다르며 ▷한국 AEO 공인번호를 그대로 혹은 일부 변형해서 기재하는 경우 ▷현지 관세 당국 혹은 수입업체·관세사가 발급한 별도의 부호를 기재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일부 국가는 ▷영문 상호 및 주소 등 정보를 직접 인식해서 확인하기도 한다.

같은 정보라도 수입신고서 양식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국가별 차이가 있으므로, 상세한 기재 방법을 모르는 경우 기업상담전문관(AM)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야 AEO MRA의 신속 통관 혜택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장 가운데서도 우리 AEO 기업들이 신속 통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국 AEO 공인 현황을 AEO MRA 체결국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아직 AEO가 아닌 기업들도 AEO를 취득해 미국 등 국가로의 수출 과정에서 신속 통관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