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일부터 새출발기금 업종제한 기준 완화…보증채무 무담보 전환 땐 한도 예외

금융위, 부산서 릴레이 현장 간담회

즉각 개선 가능 과제부터 반영·운영

협약 개정 필요 사안 등 9월 중 시행

금융당국이 8일부터 새출발기금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대위변제에 따른 보증채무의 무담보채무 전환시 한도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시스]
금융당국이 8일부터 새출발기금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대위변제에 따른 보증채무의 무담보채무 전환시 한도기준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임대 현수막이 걸려있는 모습 [뉴시스]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새출발기금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니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새출발기금 이용 과정에서 대위변제가 이뤄져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한도가 5억원을 넘더라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열린 제3차 새출발기금 릴레이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를 8일부터 심사과정 등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로 사전에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과제를 건의한 소상공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새출발기금은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 재기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자는 대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상환 기간 조정, 원금 일부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채무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 약정속도 제고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청자 편의성 제고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채무 상환부담과 관련해 채무조정 약정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게 되거나 실업 등으로 상환여력이 감소하는 경우 거치기간을 연장 또는 재조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경우 하나라도 부동산임대·중개업 등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금융위는 협약개정, 내규정비 없이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8일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해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 중인 소상공인의 주된 소득원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채무자가 이자와 상환기간을 감면해주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효력 상실로 원금 감면을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대위변제가 이뤄져 보증채무가 무담보채무로 전환되는데, 이때 무담보채무가 한도인 5억원을 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협약기관 확대에 따른 채무조정 추가신청 등과 같이 현재 지원 중이나 안내가 미흡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즉시 재안내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에도 경매가 강행되는 등 협약기관의 협조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선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최대한도 내 거치기간 연장 등 협약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 중인 협약개정시 함께 반영해 다음달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위는 추경으로 확보한 7000억원을 반영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새출발기금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새출발기금의 약정체결 속도 개선을 위해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고 채권금융기관의 유인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협약기관과 협의해 9월 중 개선할 예정이다.

eh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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