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노조 “금소처 분리는 소비자 보호 역행…원내 독립기구로 둬야”

금소처 분리 반대 성명서 재차 발표

한은의 은감원처럼 독립성 부여해야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방향성엔 공감

[연합]
[연합]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재차 발표했다. 금소처를 금감원 내 두되 과거 한국은행의 은행감독원 사례처럼 기능적 독립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날 ‘감독체계 개편 관련 대통령님께 드리는 제언’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금소처 분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로서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감원 내 금소처를 기능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집중돼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책임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두 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의 조직개편 방향성에 공감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과 집행기능은 금감원으로 각각 일원화하고 금감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요구사항이다. 이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해 재정경제부로 통합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방안과 유사하다. 금감위를 세우는 대신 금감원으로 합치자는 대목만 다르다.

다만 금감원 산하에 있는 금소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선 반대했다.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어 이를 분리하는 경우 업무중복과 책임회피, 통합감독기구로서의 시너지 상실, 감독역량 저하 등으로 소비자보호 기능 약화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보고서를 언급하며 ‘감독기관 간 충돌 등 금융시장 안전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안으로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 두되 기능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1998년 4월 이전 한은의 은감원 사례를 참고해 ▷금소처장의 지위를 금감원장과 대등하게 격상하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적인 운용을 보장하며 ▷감독·검사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는 소봉형이든 쌍봉형이든 어떠한 형태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hkim@heraldcorp.com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