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이 생산한 황산 취급 대행 거부” 고려아연, 가처분 승소
영풍이 제기한 ‘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절’ 소송은 진행 중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7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환경관리 현황에 대해 듣고 있다. [환경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8/news-p.v1.20250808.9529932bf1f246dfae527950f7efa1cd_P1.jpg)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고려아연과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거절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고려아연은 8일 서울중앙지법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풍은 지난해 6∼7월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지난 2일 거래거절 금지 가처분을 각각 제기했다.
영풍은 지난 2000년부터 경북 봉화 석포 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울산 온산항으로 수송할때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을 유상으로 이용해 왔는데,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이 이 계약을 종료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고려아연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것일 뿐이므로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영풍이 황산 처리 역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로 고려아연에 위험물질 처리 부담과 안전 리스크를 전가했던 무책임한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가처분과 별개로 불공정거래행위 예방 청구 소송은 아직 진행 중으로 오는 1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에 영풍 측은 “이번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결정문이 입수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고려아연은 가처분 기각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영풍이 환경오염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하고, 사모펀드와 결탁해 경영권을 탈취하며 위험물 관리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수십 년간 원만히 유지해온 황산 취급대행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이를 통해 영풍 석포제련소의 목줄을 죄어 문을 닫게 만들겠다는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a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