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외면…지난해 부담금 253억 납부

779곳 중 276곳 의무 미준수…서울대병원 20억 등 상위권

복지부·고용부 산하 기관도 포함…“돈으로 회피, 제도 실효성 의문”

부담금 매년 수백억대…“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필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납부한 부담금이 253억8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으로 정해진 고용 의무를 공공부문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돈으로 때우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779개 공공기관 중 276곳이 장애인 의무고용률(3.8%)을 준수하지 못해 부담금을 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20억5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14억6500만원), 한국전력공사(11억6500만원), 전남대병원(9억91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9억5700만원), 한국산업은행(9억41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 중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2억9000만원), 국립암센터(1억1000만원), 대한적십자사(8400만원) 등 9곳이 부담금을 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도 7800만원을 납부했다.

반대로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기관으로는 한국저작권보호원(44.4%), 대한장애인체육회(17.3%), 한국도로공사서비스(16.9%), 국가생명윤리정책원(12.8%), 한국장애인고용공단(11.2%) 등이 꼽혔다.

연도별로 보면 부담금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 327개 기관에서 348억8000만원, 2023년 299개 기관 279억9700만원, 2024년 276개 기관 253억8800만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년 수백억원대 부담금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서 의원은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부담금을 내고 회피하는 방식으로는 장애인의 실질적 고용 확대를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에 장애인 고용의무를 떠넘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부문이 앞장서 맞춤형 공공일자리와 지원체계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