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리콜 2년째 감소했지만…의약품·의료기기·자동차는 증가
2024년 결함 보상실적 분석 결과 발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지난해 제품 결함에 따른 ‘리콜’ 건수가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결함 보상(리콜) 실적 분석’을 5일 발표했다.
리콜은 물품의 결함으로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정부의 조치(리콜 권고·명령)에 따르거나 자발적(자진리콜)으로 수거 파기·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시정하는 행위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5/news-p.v1.20250805.1e6b8c88d75a42279a15171971b87fce_P1.jpg)
![최근 5년간 연도별 리콜 건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05/news-p.v1.20250805.d883e95dd76f44c8a52d52c6757922ce_P1.jpg)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소비자원의 리콜 건수는 2537건으로 전년 2813건 대비 276건(9.8%) 감소했다. 리콜 건수는 2022년 3586건 이후 2년째 감소세다.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작년 1009건으로 전년 대비 614건(37.8%) 감소했다. 반면 ‘자진리콜’은 작년 898건으로 209건(30.3%) 증가했고, ‘리콜권고’도 630건으로 129건(25.8%) 늘었다.
법률별로 보면 화학제품안전법·소비자기본법·자동차관리법·제품안전기본법·약사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 등 7개 법률에 따른 리콜 건수가 2448건으로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화학제품안전법 리콜은 2023년 928건에서 작년 456건으로 472건(50.9%) 감소하며 전체 리콜 건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결함제품의 시장 유통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불법제품 시장감시, 행정지도, 사업장 단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품목별로 보면 공산품이 1180건으로 전년보다 374건(24.1%) 감소했다. 반면 의약품(한약재·의약외품 포함)이 341건으로 81건(31.2%), 의료기기가 284건으로 49건(20.9%) 각각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자동차도 399건으로 전년보다 73건(22.4%) 증가했다. 이는 자진리콜의 영향이 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지자체의 리콜 현황을 보면 119건으로 전년보다 55건(85.9%) 늘었다.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위생용품관리법 등 먹거리 상품과 관련된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 유통이 차단된 해외 위해제품은 총 1만1436건이었다. 정부는 국내 안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해외 직구제품이라 하더라도 해외에서 리콜 대상이거나 국내 안전성 조사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요청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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