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데이터 기반 협업 서비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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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24일 ‘제7회 금융회사-핀테크 상호만남(Meet-Up)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법상 지정대리인·위탁테스트 제도를 활용해 금융회사와 핀테크사가 상호 협력할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지정대리인 제도란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해, 업무를 위탁받아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위탁테스트는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위탁해 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그간 총 49개의 핀테크 기업이 협업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이중 35개사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회사와 연결돼 협의를 진행하거나,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이날 행사에는 총 39개 금융회사와 7개 투자기관, 9개 핀테크 기업이 참석했다.
㈜일루넥스는 지난 2회 행사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상장기업의 투자 결정을 지원하는 증권 지식 그래프’ 서비스와 관련한 협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증권사와 종목 간 연관성, 뉴스·재무정보·산업 데이터 등 다양한 증권의 연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관계망 형태로 시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루넥스는 지난 발표 이후 증권사와 약 6개월간 위탁테스트를 진행해 현재 정식 상용화 계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8개의 핀테크사가 AI와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협업 서비스도 제안했다.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은 “AI와 데이터 역량이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오늘 소개된 아이디어들은 금융의 다음 단계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정부도 AI와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지속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는 앞으로 약 3주간 내부 검토를 거쳐 핀테크사와 협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회사와 연결돼 위수탁계약을 맺는 핀테크사는 서비스 개발과 시범 운용을 위해 기업당 연간 최대 1억2000만원의 테스트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kimsta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