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빌려준다”던 달콤한 SNS 제안…위조 진단서로 보험금 11억 빼갔다
SNS 대출·고액알바 광고로 허위 환자 모집
금감원 “보험금 쉽게 받는 제안 100% 사기”
![SNS 대출·고액알바 광고로 허위환자를 모집해 위조 진단서로 11억을 빼낸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온라인에서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모두 사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123RF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8/12/news-p.v1.20250305.57af264bfc3340a8a67e8f8be60d5a6e_P1.jpg)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대출·고액알바 광고를 믿고 응했다가 위조 진단서를 받아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신종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과 경찰은 “온라인상에서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은 100% 보험사기”라며 가담 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인천중부경찰서와 함께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이 속여 뺏은 보험금은 11억30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 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 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씨는 보험과 무관한 온라인 대출 카페, SNS에 ‘대출’, ‘급전 필요’ 등의 광고 글을 올려 일반인을 유인했다. 상담 과정에서 보험금 편취를 은밀히 제안하고 피해자의 보험 보장 내용을 분석해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했다. 허위 진단명, 예상 보험금 규모, 수익 배분 비율(브로커 30%)까지 안내하며 범행을 주도했다.
A씨는 범행 초기 보험설계사 B씨에게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전수받았다. B씨 역시 본인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위조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와 연결된 허위환자 31명은 SNS로 전달받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해 의사 대신 만든 막도장을 날인, 보험사에 제출했다. 이들은 대부분 병원이 위치한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 거주자였다. 일부는 다수 계약에서 고액을 빼돌렸다. 전남 담양에 거주하는 1990년생 C씨는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진단서를 위조해 제출, 보험 3건에서 총 1억9000만원을 받았다.
금감원과 경찰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민생침해범죄”라며 “SNS·온라인상 대출이나 고액 알바 상담 중 보험금 수익 제안이 나오면 즉시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ps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