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지자체 운영 80면이상 주차장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화

산업부, 관련 시행령·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캐노피형 태양광 예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헤럴드경제=베문숙 기자]앞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80면 이상 규모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과 그 하위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은 주차구획 면적이 총 1000㎡(주차대수 80면 이상)인 주차장이다.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경우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임대해 외부 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라도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설비는 주차구획 면적 10㎡당 1㎾ 이상 에너지를 내야 한다. 다만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주차구획 등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주차 구획은 기준 산정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에 제출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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