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車보험 약관 ‘대체부품 우선’ 논란에…정부, 소비자 ‘순정’ 선택권 보장키로

16일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시행 앞두고

소비자 선택권 제한한다는 불만 커지자

대체부품 ‘우선’ 대신 ‘요청 시’ 보완키로

정부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차·주요 부품은 순정 부품(OEM)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부품 사용 땐 비용 일부 환급한다. [연합]
정부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신차·주요 부품은 순정 부품(OEM) 사용을 허용하고, 대체 부품 사용 땐 비용 일부 환급한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순정’ 대신 ‘대체 부품’을 먼저 쓰도록 유도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을 두고 소비자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시행 예정이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됨에 따라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경감을 위해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OEM 부품)이 아닌 국토교통부 지정 인증기관 등에서 인증한 대체 부품을 사용해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5월 자동차보험 수리 기준 변경을 골자로 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고, 이를 반영한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수리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소비자들은 OEM 부품 사용 시 초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사실상 대체 부품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실상 가격이 낮은 품질인증부품으로만 수리하도록 유도하는 꼴이 됐고, 순정 부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정성에 대한 불신도 여전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산 저가 부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렇다 보니 관련 국민 청원에는 이날까지 약 16만5000명이 청원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특약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고 이후 5년 이내 신차에 대해서는 차주의 민감도와 차량가액 감소 등 우려를 고려해 OEM 부품만 사용하도록 개선키로 했다. 외장 부품이 아닌 브레이크나 휠, 조향장치 등 차량 운행 관련 주요 부품에 대해서도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해 교환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OEM 부품가격의 25%를 환급하는 현행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을 개선해 대물배상 담보에 확대 적용하고,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는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p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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